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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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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 Home>준공도서

국토해양부는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등 주요시설물의 준공도서의 보존미흡을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설계도서의 보존을 직접해결 하기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물(보수.보강포함)을 시공한 시공사는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준공도서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제출사항

scan xml db로 작성제출

 

시공사 :

    준공도면 :   준공도면 일체

    준공서류 :       인허가서류

                               시방서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준공내역서

 

발주자 :

            감리종합보고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 : http://www.kistec.or.kr (제정:1996.12,개정:2004.11.10)

시설물관리대장 작성 홈페이지 : http://www.fms.or.kr (관리주체 id개설 및 승인)

준공도서 인터넷제출 홈페이지(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 : http://www.ontong.or.kr (시공사 및 발주자 id개설후 준공도서제출)

 

 

관리주체: www.fms.or.kr 에서 관리주체유형으로 id개설후 관리대장 작성및승인

(인증을 받아야 시공사및발주자가 준공도서를 올릴수 있음)

시공사 : www.onting.or.kr 에서 시공사 자격으로 id개설 후 준공도서 제출

(시공사가 준공도서를 처음제출시만 개설하며 대부분 이미개설되어있음)

발주자 : www.onting.or.kr 에서 발주자 유형으로 id개설 후 감리종합보고서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구 분

1종 및 2종시설물

제출대상

1. 1995년4월20일 현재 이후 시공중에있는 시설물 중 1종 2종에 해당하는 시설물

제출시기

준공 및 보수보강 후 3개월이내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

보존기간

시설물 존속기간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

1.준공도면 2.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구조계산서 4.기타 시공상 특기한사항에관한 보고서등

제출사항

시공자

설계도서 중 준공도면 사본 cdrom 1부

설계도서 중 준공서류 사본 cdrom 1부

제작규정에의한 xml 형태의 database로 제작하여야함

발주자

감리종합보고서 사본 cdrom 1부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사본 cdrom 1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관련법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 등) (준공후3개월 이내 제출)

①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를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1. 29>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포일 - 1995. 4. 20 대통령령 제14631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5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대한 적용예)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중에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0조(벌칙)다음각항의 1에해당하는 자는 2年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4조 (과태료)

①제7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요한다.

②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요한다.(제출할때까지 중복부과)

5.제9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6 (지도․감독)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

구 분

1 종

2 종

대상시설물

대상시설물

 

 

 

 

 

 

1. 도로

 

· 교량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 지하차도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 복개구조물

·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2. 철도

· 고속철도

· 교량·터널 및 역사

 

· 도시철도

· 교량·고가교 및 터널

·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 일반

_철도

- 교량

· 트러스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광역전철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3. 항 만

· 갑문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4. 댐

·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외의 지방상수도전용댐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5. 건축물

· 지하도상가

·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짐배송시설물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6. 하 천

· 하구둑

·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 지방 1·2급 하천의 수문 및 통문

7. 상하수도·폐기물

매립시설

·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장

·매립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

8.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비고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소방설비·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교량의 "최대경간장"이라 함은 한 경간에 대하여 교대와 교대사이(교대와 교각사이)에 대하여는 상부

__구조의 단부와 단부사이 거리를, 교각과 교각사이에 대하여는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간의 거리를 경간장

__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2의2.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따른 도로를 말한다.

3.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라 함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 용도로 사용하는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산정한다.

5.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2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6.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오의 건축물로 본다.

6의2. 제방의 부속시설은 통관(通管)과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6의3. 하천의 통문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둔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7.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제7호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

__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7호의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로 본다.

8. 제7호의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외 1종시설물 중 지방상수도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을 제외한다.

 

 

 

[별표 1]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상세목록

대상 시설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공 통

ㅇ 설계도서 :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ㅇ 관련서류 : 준공내역서,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품질보증계획서, 각종 계산서(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토질조사 보고서

1. 교량

상부․하부 구조물도, 빔상세도, 신축이음장치․교좌장치 상세도 등

2. 터널

강지보․Rockbolt․Shotcrete․Lining도, 구조물도, 굴착공법 및 보조공법 도면, 보수도면, 기계설비․전기설비도면, 환기시설, 대피소, 갱문, 옹벽, 방수도, 배수도, 관리사무실, 계측 및 기기도 등

3. 지하차도

구조물도, 빔상세도, 굴착공법 및 보조공법 도면, 방수도, 배수도 등

4. 복개구조물

상부 및 하부 구조물도, 빔상세도,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상세도 등

5. 항만

ㅇ 토목 : 계류시설 구조도면, 갑문시설 구조도면(Chamber․Aqueduct 안벽․호안․접안․하역․외곽시설(방파제 등))

ㅇ 기계 : 문비․권양기․Aqueduct기기 조립도

ㅇ 전기 : 갑문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6.

※본댐 및 조정지댐 관련 설계도서

ㅇ 토목 : 구조도 (댐체, 여수로, 방수로, 수로터널)

ㅇ 건축 : 구조도 (발전소)

ㅇ 기계 : 문비․권양기․수압철관․Anchorage 조립도

ㅇ 전기 : 문비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등

7. 건축물

8. 지하도상가

ㅇ 건축 도면 : 배치도, 평면도(주요층, 기준층), 입면도, 단면도

ㅇ 구조 도면 : 평면 및 단면도, 배근도, 철골 접합 상세도

ㅇ 기계설비도면 : 승강기, 냉․난방 및 환기

ㅇ 전기설비도면 : 조명, 통신, 방송, 변전 및 발전

ㅇ 소방설비도면 : 방화 구획도,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쿨러

ㅇ 급배수설비도면 : 계통도, 수조 및 정화조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9. 하구둑

ㅇ 토목 : 제방, 수문, 교량상세도 (종․횡단면도, 일반도, 구조도)

ㅇ 기계 : 갑문․수문․권양기 배치도

ㅇ 건축 : 조작실 도면 (구조도면 포함)

ㅇ 전기:문비 관련 전기 및 계장설비도 등

10. 수문

ㅇ 토목 : 구조도(수문: 문주, 암거, 권양대, 날개벽, 빗물펌프장: 유입수조, 펌프실, 전동기실, 토출수조, 유수지등)

ㅇ 기계 : 상세도(수문: 문비,문틀,권양기, 빗물펌프장: 펌프, 전동기, 천정크레인, 제진기)

ㅇ 건축 : 조작실 도면 (구조도면 포함)

ㅇ 전기 : 문비관련 전기 및 계장 설비도

11. 제방

제방표준 단면도, 횡단도 및 종단도, 제방 횡단구조물 상세도 (수문, 암거, 육갑문등), 제방 접합부 상세도(교량, 보 접합부등)

12. 수도시설

13. 폐기물

매립시설

14. 하수처리장

ㅇ 토목 : 수처리 계통도, 일반도 및 구조도, 상세도

(-수도시설 : 취수․정수․관로․가압장․배수지․배출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 폐기물유출방지․차수․집수․가스관거․침출수처리․부대시설

-하수처리장 : 침사지․폄프장․수처리․슬러지처리․방류관거)

ㅇ 기계 : 각종 기기류 계통 및 설치 상세도

ㅇ 전기 : 전기 및 계장 설비의 계통 및 설치 상세도

ㅇ 건축 : 각종 건축물의 일반도 및 구조도, 상세도

15. 옹벽 및

절토사면

ㅇ 옹벽:일반도, 구조도

ㅇ 절토사면:일반도 및 구조도(앵커, 옹벽, 피암터널 등이 있는 경우 동 구조도 포함)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관리지침 (개정)

 

제 1 장 일반 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시설물의 관리주체, 시공자 및 발주자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는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감리보고서”(이하 “제출도서류”라 한다)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과 이에 대한 공단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관리대장”이라함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및보수.보강이력 등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작성내용은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www.fms.or.kr,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준공보고서 등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공사시방서, 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 사항 보고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준공 도면과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건축설비,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서류 등과 및 주택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관계서류를말하며 시설물별 상세목록은 별표1에 의한다.

3. “감리보고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감리보고서․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감리보고서를 말한다.

4. "건설분야도면정보교환표준(KOSDIC)“이라 함은 건설교통부 훈령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57조제4항에 규정에 의한 도면정보 교환표준(건설CALS/EC 단체표준 공고 2004-3호(‘04.8.25))을 말한다.

제3조(제출도서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또는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에 대한 중요한 보수․보강 후 3개월 이내에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출도서류의 제출 면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 및 시공자는 국방 및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제출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출도서류의 제출방법 등

제5조(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방법)

①관리주체는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자 ID를 발급받아 해당자료의 입력을통해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제출한 이후 법 제6조,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과 이에 따른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사용금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시설물관리대장에 그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함으로써 입력을 대신할 수 있다.

③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철거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철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그 내역을 입력한 후 시스템 상의 절차에 따라 시설물관리대장의 등록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의 해당 자료와 내역은 시스템 상의 입력 내용에 따른다.

제6조(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방법)

①시설물의 시공자와 발주자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각각 공단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공단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을 통해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의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CD 제작 방법 등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CD 제작 방법

제7조(CD 제작 매체) ①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적합한 CD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2. CD의 규격 : 직경 12Cm, CD-ROM, 650MB 이상 및 74분 이상

②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8조(도면 및 문서 형식)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중 도면부분의 데이터 형식은 전자도면 형식인 벡터 데이터 형식 또는 이미지 데이터형식으로, 문서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다음 각호의 표준에 의해 제작하여야 한다.

1. 벡터 데이터 형식 : 건설분야도면정보교환표준(KOSDIC) 형식

2. 이미지 데이터 형식 : CCITT(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적은 1:1로 하여야 한다.)

제9조(도면․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 도면 및 문서의 제출 내용 식별 및 수록내용 색인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데이터 파일명, 폴더명 및 색인파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CD는 도면용과 문서용으로 구분하여 도면용의 경우 “DWG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문서용의 경우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CD명을 부여하여 제작하되, 도면 및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은 도면 및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2. 도면 및 문서의 파일명은 건설분야도면정보교환표준(KOSDIC) 형식의 경우는 “일련번호(4자리 숫자).KOS"로, TIFF 표준 형식의경우는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로하여 해당 폴더에위치시켜야 한다.

3. 도면 및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도면 또는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폴더명으로 각각의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도면 및 문서용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해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도면 및 문서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도면의 경우 DWGINDEX.XML을 문서의 경우 DOCINDEX.XML로 명기)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공단 등의 설계도서 보존 및 관리

제10조(공단의 의무)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공단은 다음각호의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출도서류의 접수․확인, 보존 및 열람․사본발급 요청에 대한 조치

2. 제출예정자에 대한 사전예고 및 미제출자에 대한 제출촉구

3. 제출도서류에 의한 통계자료의 유지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과 개선

4. 기타 제출도서류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제출도서류의 접수 및 확인)

①공단은 관리주체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에 관한 자료와 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경우 법 적용 대상시설물 여부, 정보 오입력 및 미입력 사항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확인절차를 거쳐 시설물관리대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의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제출도서류의 보존) ①제출도서류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되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 등을 받아 건설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출도서류는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류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가능 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출도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출도서류의 열람) ①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도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방 및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②제출도서류는 대․내외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2. 해당 관리주체 이외의 자가 해당 관리주체의 허락을 얻어 요청한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이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출도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및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공단은 중앙행정기관(건설교통부 지방청․산하기관 등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준공 이전에 현황자료 파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도서류 중 일부만 제출된 경우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제출 의무자에게 제출 대상임을 사전에 예고․고지하여야 한다.

③제출의무자가 시설물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출의무자를 대상으로 이 지침과 관련한 개정 사항의 홍보와 제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공단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받은 제출도서류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현황 자료에는 제14조제3항에 의한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사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도서 제출 및 보존․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공공시설물의 발주자(발주청)와 민간시설물의 허가․승인․협의권자(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도서류의 제출 및 보존에 관한사항이 원활히 시행될수있도록 하기위하여 시공자에게는 계약 또는 당해 시설물의 승인․허가 등의 조건에 부하여 준공후 3개월이내에 설계도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게는 준공시 시설물관리대장을 3개월이내에 공단에 제출하도록 고지․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지침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출방법의 경과조치)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규정의 적용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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